[출근길 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대응 방법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뒤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125만 톤이 넘습니다.
오늘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를 만나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과 우리의 대책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자]
먼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 주민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송기호 / 변호사]
일본이 검토한 여러 방법 중에 지금 해양 방출이 일본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또 일본에게 피해를 적게 남기는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이웃에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죠. 또한 도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마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문제들을 다 일본이 극복한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결국 무책임하고 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방류를 하기 전에 국제 재판소에 제소해서 방류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단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그렇습니다. 국제해양법 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세 가지 기본적 의무, 그러니까 환경보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나라에 손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해양 자원에 어떤 위험을 줄지 그걸 평가해서 이웃나라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당연히 그러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기초설비, 그러니까 다핵종제거설비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그런 기본적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출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통지 받았는가 하는 부분도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송기호 / 변호사]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이 자기들이 말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방침만 정했는데 실제로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이른바 처리수에서도 약 72%가 일본 자신이 설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어떠한 설비, 어떠한 기술로 또 어떠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건지 그 객관적인 자료, 정보를 일본은 우리에게 제공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런 경우에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만약 국제 재판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지금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의 문제는 결국은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동안 일본이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담보할 책임이 일본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 기본방침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정한 그런 기본방침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 설비를 통해 나온 오염수가 해양 자원에 해가 없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일본에게 더 강력히 정보를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강경한 대응과 함께 대일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결국은 일본이 사실은 러시아가 고작 900톤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고 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그것을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항의해서 그것을 상당 기간 저지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20만 톤이 넘는 그런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방출된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수산물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2년 동안 국제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그 안전성의 담보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겠다든지 그러한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지키게 하는 그 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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